Science & Policy Advanced Research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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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SPARC)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과학 및 정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수료자

      2. 준회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재학 중인 자

      3. 명예회원: 자연과학대학 교수 및 본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 도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임원은 정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상임수석부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8명

      4. 부회장 각 기수별 5인 이내

      5. 감사 2인

      6. 사무총장, 사무처장 1인(사무총장 보좌)

      7. 기획, 사업, 재무, 여성, 홍보, 대외, 협력, 상조, 예능 국장등은 회장이

         역할에 따라 위촉 임명할 수 있다.

      8. 이사 각 기수별 2인 이내

      9. 명예회장(전임 회장 모두),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둔다.

      10. 상근간사 1인

    

제7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상임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임원은 각 기수별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수석부회장은 총 동창회장 전, 후 4기수(총 8기수)의 회장으로 한다.

        (단, 여성 부회장은 기수에 제한받지 않는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본 항의 시행시기는 2018년으로 한다.)

      4.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하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된다.

      6. 각 기수 회장은부회장으로, 총무이사는이사로 당연직 선임한다.

      7. 각 국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총회 후 신임회장의 필요에 따라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의무)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상임수석부회장)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차기 회장을 승계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회장 및 상임수석부회장을 보필하고 상임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 수석부회장 중에서 선출 후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4.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사무총장, 사무처장 및 국장)

        ⑴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⑵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대내외 행사에 참가하고, 월 임원골프대회를 주관한다.

        ⑶ 기획국장은 본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동창회 수첩제작 및

           대외국, 학교 측과 협의, 공개강좌 세미나를 개최하고 운용한다.

        ⑷ 홍보국장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홍보업무 및

           월 정기 등산모임과 등산대회를 관장하며 필요시 보좌역인 홍보간사를

           둘 수 있다.

        ⑸ 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 모든 행사의 재정운용계획

           (예산 및 찬조금)을 수립하여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⑹ 사업국장은 본회의 골프대회(학장배, 총동창회장배)를 기획, 집행하고,

           사무처장을 보좌 월 임원골프대회를 주관 운용한다.

        ⑺ 여성국장은 여성원우회 활성화와 지위향상, 발전전략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동창회장 및 여성 부회장을 보좌한다.

        ⑻ 대외국장은 학교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자연대 교수 테니스 대회 참석, 세미나 개최 등을 포함)

        ⑼ 협력국장은 집행부 각 국과의 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송년 행사를 기획, 주관한다.

        ⑽ 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필요시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고

           총회와 임원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⑾ 임원회에 참석하여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⑿ 상근간사는 본회 실무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⒀ 상조국장은 동창회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경조사에 적극 주관한다.

        ⒁ 예능국장은 송년회와 동창회 2부 행사에 주관한다.

      6. (이사) 이사는 본회와 각 기수 모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기획, 사업, 재무, 대외, 협력, 홍보, 여성국장의 활동을 보좌 지원한다.

    

제 4 장   회 의

    

제9조 (총회)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 회의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의 승인

        ⑵ 임원선출(회장, 상임수석부회장, 감사) 및 해임

        ⑶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안건

        ⑷ 회칙 개정(안)

        ⑸ 기타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⑹ 총회 개최시기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 하여야 한다.

        ⑺ 해산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은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⑴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⑵ 임원회에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재적임원 3분의1이상)

        ⑶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4. 임원회의

        ⑴ 회장의 요청으로 본회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등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 시 2주 이내에 임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⑵ 임원회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의

        ⑴ 본회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등 안건을 심의한다.

        ⑵ 운영위원은 회장, 상임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기획국장, 재무국장, 사업국장, 여성국장, 홍보국장, 대외국장, 협력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⑶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시 회장은 10일 이내에 운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여성원우회

        ⑴ 본회의 여성원우들의 지위향상 및 질적, 양적성장을 위하여 여성원우로만 구성된 
           여성원우회(여성국)을 설치한다. 여성원우회(여성국) 발전을 위하여 예산 및 인원을 최우선 배정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⑵ 여성원우회(여성국) 고문은 여성원우회에서 선출, 매년 초 임원회의에 추천,
           임원회의에서는 이를 추인 정기총회에서 여성 부회장으로 당연직 선출한다.

    

제 5 장   재 무

    

제10조 (재정)  본회 예산 및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동창회 가입금(1: 69만원)

      2. 동창회원은 연회비를 10만원씩 납부한다.

        (단, 신규가입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3. 임원 의무금

         ⑴ 신임 총동창회장: 1천5백

         ⑵ 상임수석부회장: 5백

         ⑶ 수석부회장: 2백

         ⑷ 부회장: 1백

         ⑸ 총무이사: 50만

        (단, 기수별 원우회장 및 총무이사 신규임명 시, 회장은 1백만원,

         총무이사는 50만원씩 총동창회에 임원 의무금을 납부한다.)

      4. 기수별 의무분담금을 연 2회 각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상반기: 학장배 골프대회, 하반기: 송년의 밤)

      5.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6. 특별기금(기금자의 목적을 지정한 기금)

      7. 광고수입

      8. 동창회 가입금, 임원 의무금은 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기금의 지출 및 관리)

      1. 기금관리는 회장이 관리 감독하며 재무국장은 자금관리운용 및 본회 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2. 회장은 자금 지출 및 집행은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에 따라 승인한

        한도금액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단, 본회 운영상 필요 할 경우 임원회에

        추경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장   사 업

    

제1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경조사 사업

        ⑴ 회원 및 자연과학대학과 관련된 교수 및 교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화환 또는 조화(조기)를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경조비를 지급한다.

        ⑵ 지급내용: 1회에 15만원 이하 상당의 조화(조기). 화환

        ⑶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모상, 배우자상, 빙부, 빙모상, 조기(조화)는 총 3회로 지원하며

           나머지 경사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회장단에 일임한다.

           ※화환을 지원받는 동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동창회에 후원하여야  한다.

      2. 신입생 환영회 사업 (자연과학대학 최고전략과정 신입생)

        ⑴ 환영만찬 및 기념품 증정

        축하화분 및 현수막 증정

        (수료식: 홀수 기수 원우회에서, 입학식: 짝수 기수 원우회에서 증정)

      3. 기타사업

        ⑴ 모교발전사업

        ⑵ 장학연구사업

        ⑶ 동문수첩 제작 및 배부

        ⑷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

    

제 7 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13조 (회원가입)  본회가 정한 제3조 1,2,3 항에 충족된 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4조 (제명 및 탈퇴)

      1. 본회에 해당행위 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때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할 수 없다.

    

제 8 장   기 타

    

제15조 (회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16조 (부칙)

       1. 모든 의결 정족수는 참석자중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17년 3월 9일 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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