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2l 조회수 8259
「승용차 요일제(5부제)」시행 안내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일제(부제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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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공휴,토·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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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 |
※ 대상차량 : 교내에 출입하는 10인승이하 모든 승용차(리스 및 렌트카 포함)
※ 적용대상 제외차량 : 경차(800cc미만),장애인사용승용차,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경호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11인승이상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제재내용 : 캠퍼스 차량진입 제한(교내주차 불가)
※ 시행일자 : 2006. 6. 1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