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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남 주임교수-6월 10일 자 한국경제 시론입니다.

2011-06-10l 조회수 6039


IMF 총재 배출하려면

입력: 2011-06-09 17:02 / 수정: 2011-06-09 17:02

글로벌 경영·외교능력 입증해야
국제금융기구 장기근무 배려를

오늘(10일)은 스트로스칸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후보 추천 마감일이다. 현재까지 IMF 총재직에 도전할 의사를 밝힌 인물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과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두 사람이다.

필자는 라가르드 재무장관과는 별 인연이 없지만,카르스텐스 총재와는 잘 아는 사이다. 필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인 최초의 IMF 상임이사로 근무할 당시 카르스텐스는 세 명의 IMF 부총재 가운데 한 명이었다. 중남미 특유의 낙천적 기질에다 탁월한 중재 역량을 보였던 그는 5년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본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영입돼 돌아갔다.

1944년 7월 45개 서방 선진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경제질서 유지 및 재건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IBRD)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IMF 총재는 유럽에서,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맡기로 신사협약을 맺었다. 1947년 3월 IMF가 정식 출범한 이후 10명의 IMF 총재가 선출됐는데 모두 유럽인이었다.

초대 총재는 벨기에에서,2대와 3대는 스웨덴에서 각각 배출했다. 프랑스는 4대 총재를 필두로 6,7,10대 등 모두 네 번의 총재를 배출했다. 이 중 7대 총재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미셸 캉드쉬이다. 캉드쉬 총재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13년간이나 IMF 총재직을 수행했다.

IMF 총재 선출의 신사협약은 지켜지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총재 선출이 항상 원만하게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 IMF 총재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절차규정은 없고 다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돼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국가 간 비공식 협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압축해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IMF 총재 선출의 앙시엥 레짐(구체제)은 타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양상이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 앙시엥 레짐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의 투표권 합계가 31.5%이고 미국의 투표권이 16.8%인 점을 생각할 때,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는 불문가지다. 그렇다고 절망할 것까지는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간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IMF 총재직을 수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한마디로 국력이다. 하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국력이 신장된다고 해서 IMF 총재를 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면 IMF 총재를 배출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재 양성이다. 이번에 IMF 이사회가 총재 후보에 대해 내건 조건을 보면 '고위급 정책 입안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뛰어난 전문적 배경을 갖춘 인사로서
글로벌 기관을 이끌 경영능력과 외교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도 언젠가 IMF 총재를 배출하려면
국제금융기구의 중요한 보직에 그 분야의 최고 실력자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꿀 것이 아니라 경험을 축적할 만큼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그 사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주요국의 인정을 받게 된다.

벨기에의 IMF 이사인 키킨스는 필자가 IMF 이사로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해 지금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미국의 런세거 이사는
부시 행정부에서 임명됐는데,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IMF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인사 편의를 위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장래 IMF 총재감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적재가 적소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종남 < 서울대
교수·경제학 / 객원논설위원 / 前 IMF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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