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 Policy Advanced Research Course

입학문의 및 학습안내 02-880-6251
자연과학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산업융합최고전략과정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6. 02. 15.
개정 2017. 05. 22.
개정 2018. 08. 06.
개정 2019. 02. 18.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개강좌인 “과학기술산업융합최고전략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 선정)
1. (대상) 장학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부문(정부, 공공기관, 언론, NGO 등)에 재임 중이거나 역임한 인사로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2) 타 최고위과정을 수학한 인사로서 본 과정의 비교평가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3) 본 최고위과정을 수학한 인사로서 재수강을 희망하는 자
    (“배움 학기->나눔 학기”, “나눔 학기->배움 학기” 연계 수강을 희망하는 자)
(4) 사회적 명망가로서 과학기술 발전과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기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 장학금을 요청 하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장학생 선발 시기)
장학생 선발은 매 학기 모집 시기인 1월~2월, 7월~8월 입학생 선발과 함께 진행한다.
3. (장학금액과 지급 범위)
(1) 입학서류 검토 및 면접 담당 운영위원은 입학 허가 시에 지원자가 장학생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과정 기여도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장학금액을 예비로 결정한다.
(2) 공공부문(정부, 공공기관, 언론, NGO 등) 소속 지원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배움 학기 나눔 학기”, “나눔 학기  배움 학기”로 연계 진학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추인 또는 변경)
운영위원회는 입학시기별로 과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정 운영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장학생과 장학금액을 추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TOP